▶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▶ 치매,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
▶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케어나 재활(물리)치료가 필요한 어르신
▶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
▶ 단,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환자는 입소하실 수 없습니다.
▶ 건강진단서 (전염성 질환 여부 판단)
▶ 주민등록등본 (보호자 기준 1통)
▶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
▶ 장기요양인정서 & 계획서 (요양급여 수급 대상 어르신)
▶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
▶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 (미접종자는 미지참)
구분 / 등급 | 기준 | 1등급 | 2등급 | 3-5등급 |
1인당 | 1일 | 78,200 | 72,550 | 68,510 |
이용료 | 30일 | 2,346,000 | 2,176,500 | 2,055,300 |
본인부담금 (20%) | 30일 | 469,200 | 435,300 | 411,060 |
-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(2022년 10월 적용)
▶ 의사 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
▶ 사용하시던 의료 장비 (휠체어, 워커, 지팡이 등)
▶ 입소 어르신의 생활 소지품, 위생 도구, 애장품 등
▶ 실내화, 평상복 상하의 4벌, 속옷 5장 등